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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노13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ㆍ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4. 6. 5.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20,21,70,71,78,83,98번 총 45,416,000원은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위 부분 주장은 2014. 7. 1.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 의하여 철회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N의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이체한 자금 중 26억 원 상당은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의 급여, 카드 결제대금, 대출금 이자 및 제세공과금 등 업무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를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비로소 횡령행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그 나머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2013. 7. 3. 피해자 회사측과 사이에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을 25억 7,160만 원(= 푸른상호저축은행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잔액 28억 5,000만 원 - 피해자 회사의 경리장부장 대출금 잔액 2억 7,840만 원)으로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횡령금액은 25억 7,160만 원에 불과하다.

N 등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W(이하 ‘W’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두 회사 간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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