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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12 2020노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유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라 한다

),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E’라 하고, 위 두 회사를 가리킬 때는 ‘피해회사들’이라 한다

)의 각 대표자이자 남편인 F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들의 각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을 뿐이지 횡령한 것이 아니고, 이체한 각 돈은 피해회사들의 자금이 아니라 F의 개인 자금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 E가 R으로부터 차용금이 예치된 그 명의의 통장을 차용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R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207,007,000원은 피해자 E의 법인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8. 10. 23.경까지 피해회사들에서 경리이사로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8. 10. 23.경 위 각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후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F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가출한 점, ② 피고인이 업무의 일환으로서 한 행위였다면 굳이 F의 개인통장을 거쳐 피고인의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회사자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등 그 자금이 여전히 회사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할 의사로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서 위 돈이 법인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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