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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6누53434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5행의 “보건복지부는” 다음에 “피고의 지원을 받아”를 추가한다.

제3쪽 제9행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로 고친다.

제4쪽 제12행의 맨 앞에 “(1)”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국민건강보험법”“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12~13행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각 고친다.

제4쪽 제19행부터 제5쪽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직영가산금 산정기준에서정한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면허를 지닌 영양사, 조리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리원을 포함하여 입원환자식사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전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영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력 전체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① 요양기관이 입원환자 급식을 직영하는 경우 직영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이 입원환자 급식을 직영할 경우 인력과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입원환자 급식을 다른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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