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1. 10. 24.부터 2011. 10. 26.까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08. 7.부터 2011. 5.까지 35개월 진료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2008. 7.부터 2011. 4.까지 입원료에 대한 요양급여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 4항에 의하여, 요양병원의 입원진료에 필요한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일당 행위로 정하여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원료 차등제’가 시행되었다.
위 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43호, 제2009-235호)를 고시하고, 이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실시하였다.
즉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고시 제2007-143호) 또는 환자 수(고시 제2009-235호)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에 따라 ‘간호인력확보 수준’을 '등급'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요양병원 병원입원료 등이 차등 지급되었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아래 표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