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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15 2012구합40926
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이 사건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임과 동시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1. 10. 24.부터 2011. 10. 26.까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08. 7.부터 2011. 5.까지 35개월 진료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2008. 7.부터 2011. 4.까지 입원료에 대한 요양급여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 4항에 의하여, 요양병원의 입원진료에 필요한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일당 행위로 정하여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원료 차등제’가 시행되었다.

위 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43호, 제2009-235호)를 고시하고, 이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실시하였다.

즉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고시 제2007-143호) 또는 환자 수(고시 제2009-235호)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에 따라 ‘간호인력확보 수준’을 '등급'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요양병원 병원입원료 등이 차등 지급되었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아래 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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