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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4누6202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9. 6. 25. 상한금액 290원 결정고시 1) 원고가 2008.경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칙’이라 한다

)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라푸티딘(Lafutidine) 성분의 「스토가정 10미리그람」(이하 ‘이 사건 약제’라 한다

)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① 약제의 제조업자ㆍ수입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급여목록표로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피고가 2009.경 구 규칙 제11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고만 한다)에 원고와 이 사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하 ‘상한금액’이라고만 한다)을 협상하도록 명하였다.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따른 평가 또는 재평가 결과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된 약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를 제외한 약제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공단에게 당해 약제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와 당해 약제의 상한금액에 대한 협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보험공단이 2009.경 구 규칙 제11조의2 제7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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