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9. 6. 25. 상한금액 290원 결정고시 1) 원고가 2008.경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칙’이라 한다
)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라푸티딘(Lafutidine) 성분의 「스토가정 10미리그람」(이하 ‘이 사건 약제’라 한다
)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① 약제의 제조업자ㆍ수입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급여목록표로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피고가 2009.경 구 규칙 제11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고만 한다)에 원고와 이 사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하 ‘상한금액’이라고만 한다)을 협상하도록 명하였다.
◆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따른 평가 또는 재평가 결과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된 약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를 제외한 약제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공단에게 당해 약제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와 당해 약제의 상한금액에 대한 협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보험공단이 2009.경 구 규칙 제11조의2 제7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