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3:5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노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 경장 E가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위 중국 음식점 앞에 순찰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E자에게 "씨발 새끼야 차 치워"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가 접수받은 사건을 처리한 후 위 파출소로 돌아가기 위해 순찰차를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촬영 등 영상 편집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 등을 하여 그 직무를 방해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제복입은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까지 행사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해당 경찰 공무원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