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07:40 ~08 :20 경 평택시 C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앞 마당에서 전날 경찰관이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을 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파출소를 향해 돌멩이를 수차례 집어 던지고, 이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및 F가 순찰을 나가기 위하여 탑승한 순찰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파출소 정문 앞에 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피해 진행하는 순찰차 앞으로 달려가 재차 가로막는 등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에 불만을 느낀 나머지 파출소에 찾아가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는 등 행위를 한 사안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