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노9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관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아당겨 찢고,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 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