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서 ‘C’이란 상호의 립까페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 22:05경 위 업소에서, 전화 예약을 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39,000원을 받고 3번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9. 15.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출력물, 사진,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