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4. 02:0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캔맥주 10개를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들의 요청으로 속칭 노래방 도우미 2명을 들여보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 접객행위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