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52에 있는 용기포항 입구 도로를 진촌리 방면에서 용기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8세)의 F 프린스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2. 10. 16. 23:56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의 각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