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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419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598,720원과 이에 대한 2016. 12. 6.부터 2019. 11. 21.까지 연 3.44%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내연기관 및 터빈, 통신장비의 제조판매, 정보통신공사업, 군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피고에게 방위산업용 엔진, 레이더, 소나 등의 군용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2) 피고의 국방부 소속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 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 등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다.

나. 신형 탐지레이더 초도 양산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2. 17. 피고와 사이에 신형 탐지레이더 세트 16세트를 생산하여 2015. 12. 10.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신형 탐지레이더 초도 양산계약(이하 ‘이 사건 양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양산계약은 방위사업법 제46조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일반개산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산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산계약금액을 합계 16,150,000,000원으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양산계약서에 계약명세서의 형태로 원고가 피고가 납품할 물품 및 용역의 항목별 개산가격을 첨부하였다.

위와 같이 첨부된 계약명세서에는 ‘설치기술지원’ 항목의 개산가격이 합계 1,058,162,76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이 사건 양산계약서에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첨부하였는데,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조항(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 조항’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제49조(장비설치 및 연동) ① 계약목적물의 세부설치부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이 지정하여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세부설치부대를 확인한 후 세부설치계획 및 일정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에게 승인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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