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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12 2014고단1006
뇌물수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C, E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4. 7.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영주시청 M 소속 하천담당 공무원(청원경찰)으로서 골재 채취장에 대한 경비 및 골재 판매, 무단반출 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B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은 N사의 이사로서 O 현장 총책임자, 피고인 D은 N의 경리부장으로서 법인 자금의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E은 O 현장에서 N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사현황] 영주다목적댐은 영주시 P 및 Q 일대에 총 8,797억 원, 부대사업 포함하여 총 사업비 1조 838억 원을 투입하여 높이 55.5미터, 길이 400미터, 총저수량 18억 1,100백만㎥ 규모의 복합댐 형식으로 건설되고 있다.

영주시는 2012. 9. 10.경 O지역인 영주시 Q, P 등지의 하천골재를 판매하기로 하고, “R” 입찰공고(영주시 공고 S)를 통해 수몰지구를 모두 7개 지구로 나누어 각 지구별로 전자입찰을 하였고(총 140만 루베, 매각대금 총 58억 5,819만 6천 원), 2012. 9. 13.경 위 7개 지구 중 제4지구를 제외한 6개 지구를 N이 낙찰 받아 골재를 채취하게 되었다

(N은 140만 루베 중 6지구 45만 루베 상당의 채취권을 T회사의 U에게 매각을 하였다). [골재반출 과정] 영주시청에서는 O지구에 각 지구별로 초소를 설치하여 골재를 무단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하기 위해 영주시청 공무원들을 배치하여 근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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