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624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지엘씨건설에 3억 5,090만 원, 원고 대동이엔씨 주식회사에 2억 2,000만...

이유

... 공사계약’, 위 계약에 따른 공사는 ‘이 사건 공사’)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지엘씨건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6. 10.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부지 평탄화 및 토공 작업 부분(이하 ‘이 사건 평탄화 및 토공사’)만 시공하고 공사대금은 5억 1,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만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 위 합의서에 따른 합의는 ‘이 사건 합의')를 작성하였다. 1. 본 합의서에 최우선적 효력을 부여하며 이전의 모든 구두약속, 문서,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마로협동화 단지의 공사범위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공사 만료기간은 2013. 6. 25.로 한다. 3. 본 공사의 공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 묘지 이장 후의 부지 평탄화 및 토공 작업 * 문화재 발굴 조사범위는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 장마기를 대비한 적정조치를 한다. 4. 본 공사의 공사비 산정은 다음과 같다. * 토공사 - 제출 내역서의 50%(바이오디젤유 공급시 적용 * 벌목제근 및 평탄공사 - 제출 내역서의 80%

5. 본 공사의 공사비 지급은 2013. 6. 30.로 한다.

지체상금은 일 3/1000으로 한다.

6. 공사의 재개 및 타업체로의 이장에 대한 사항은 적정시점에 협의해 결정하기로 한다.

다. 한편, 원고 지엘씨건설은 2013. 12. 11.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평탄화 및 토공사대금 중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 대동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동이엔씨’)에 양도하였고, 원고 대동이엔씨는 2013. 12. 19. 원고 지엘씨건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