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5. ‘D’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광진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2. 8. 15.부터 2013. 6. 14.까지, 공사대금을 2,04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원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원공사계약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액란에 공급가액을 925,470,00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92,547,000원{공급가액의 45.2% (925,470,000원) × 10%}으로, 매입세를 56,101,500원{공급가액의 54.8% (1,122,030,000원) × 5%}으로 각 기재하였다.
중간정산 및 공동시공약정서
1. 원고의 공사범위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까지로 한다.
2. 원고의 총 공사비는 900,000,000원(매입세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3. 피고들의 요구에 의한 추가공사는 별도 정산한다.
4. 총 공사비(9억 원) 외의 발생 금액은 매입세, 부가가치세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기술지도비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6. 총 공사비 외의 금액에 대하여 본사관리비는 (매출)공급가액의 2.5%를 피고들이 원고에 게 지불한다.
7. 민원비용(H건물민원비용 안전진단비)에 대하여는 50:50으로 부담한다.
8.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는 하자보증서를 원고가 제공키로 한다.
9.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외 공사의 하자보증서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10. 철근콘크리트공사 완료 시 총 공사비 잔금을 지불 완료한다.
11. 원고가 피고들에게 받은 대물 F 201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