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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나56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6행을 “D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피고 회사의 통장을 잠깐 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형식적인 것이라면서 2016. 11. 14.자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에 불과한 것인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의 “인정되지 않는다.”를 "인정되지 않는다(원고는, D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제품을 제작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원고가 돈을 빌려주면 제품을 제작공급한 후 잔금을 받아 D의 원고에 대한 2016. 2. 26.자 나머지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 회사에게 직접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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