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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67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연대보증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4. 11. 27.경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해

9. 14. 2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차용금 5,2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C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자신이 채무자이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인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고 대신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위 연대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차용증 작성 당시에 시행되던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고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참조), C가 피고 대신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은 무효이다.

설령 피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을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이 2016. 2. 3.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였고, 같은 날 C가 주식회사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C에게 위 차용증을 반환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주식회사 D과 C가 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 대신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은 면책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신용불량자인 C는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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