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5. 3. 경남 남해군 C 토지 및 지상 1동 2층 단독주택(이하 ‘원고 소유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2014. 12. 17. 위 토지 지상 2동 단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고, 이곳에서 “D”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6. 29. 원고 소유 주택과 바다 사이에 있는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10. 10. 22. 위 토지 지상 단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고, 현재 위 토지 지상에 3층짜리 펜션(이하 ‘피고 소유 펜션’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피고 소유 펜션을 건축하면서 허용 수치를 넘는 소음, 먼지 등을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소유 펜션을 건축하면서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의 소음, 먼지 등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바다가 보이는 펜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였고, 원고의 조망권은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가진다.
피고는 피고 소유 펜션을 건축함으로써 원고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조망권 침해에 따른 원고 소유 주택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