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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54327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화성시 C 대 748㎡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4. 21. 화성시 C 대 7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4.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현재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 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768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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