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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5 2020고정739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승용차의 운 행자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 경 인천 소재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사실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하이 패스( 자동 통행료 정산 시스템) 카드에 잔액이 없어 통행료를 납부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대로 하이 패스 인식 구간을 통과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3,52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509,860원 상당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수사보고( 고발자료 첨부 및 범죄 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8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피해액, 범행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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