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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25 2013고단313 (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18: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병원의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남, 40세)가 피고인의 부친인 F와 1층 로비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병원건물 바깥으로 도망가려 하자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다리로 막아서서 F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7~8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유죄의 이유 증인 E, G의 각 진술내용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찬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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