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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3210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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