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27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대 284㎡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11, 10, 9,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대 284㎡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11, 10, 9,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