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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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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대 284㎡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11, 10, 9,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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