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32681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잡종지 1,87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잡종지 1,87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