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32681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잡종지 1,87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