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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189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143,990원, 원고 B에게 34,982,420원, 원고 C에게 39,119,090원, 원고 D에게 99,05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주국제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제주국제대학교의 교수 또는 교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2.경부터 원고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 및 금액은 아래와 같다.

번호 원고 미지급기간 미지급금액 1 A 2014. 3. ~ 2015. 9. 30,143,990원 2 B 2014. 6. ~ 2015. 9. 34,982,420원 3 C 2014. 6. ~ 2015. 9. 39,119,090원 4 D 2012. 11. ~ 2015. 9. 99,053,070원 5 E 2013. 7. ~ 2015. 9. 41,880,8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한 임금으로 원고 A에게 30,143,990원, 원고 B에게 34,982,420원, 원고 C에게 39,119,090원, 원고 D에게 99,053,070원, 원고 E에게 41,880,82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일인 2015. 9.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송달일인 2015.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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