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5 2018가합1013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1,000,000원, 원고 B에게 76,666,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소장,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1,000,000원, 원고 B에게 76,666,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소장,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