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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24 2015가합408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341,980원, 원고 B에게 64,203,050원, 원고 C에게 98,024,560원, 원고 D에게 5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5. 4. 30. 현재 피고 의료법인 소속 포항선린병원의 G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순번 원고 근무기간 미지급금액 (원) 1 A 2008. 3. 1. ~ 2015. 4. 30. 71,341,980 2 B 2010. 6. 7. ~ 2015. 4. 30. 64,203,050 3 C 2008. 3. 1. ~ 2015. 4. 30. 98,024,560 4 D 2008. 3. 1. ~ 2015. 4. 30. 53,732,770 5 E 2013. 3. 25. ~ 2015. 4. 30. 13,373,300 6 F 2008. 3. 1. ~ 2015. 4. 30. 69,701,110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포항선린병원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 미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급여,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71,341,980원, 원고 B에게 위 64,203,050원, 원고 C에게 위 98,024,560원, 원고 D에게 위 53,732,770원, 원고 E에게 위 13,373,300원, 원고 F에게 위 69,701,1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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