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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29 2013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는 같은 회사 직장 선후배이고, 피고인 C은 인터넷 홍보마케팅을 하는 자로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를 통하여 피고인 A를 알게 된 뒤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3. 3. 2. 05:00경 경기 이천시 E 소재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H(여, 19세)가 술이 취하여 주점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뒤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숙소인 경기 이천시 I 소재 원룸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숙소에 피고인 B과 피해자 H를 내려준 뒤 피고인 C, 피해자 G과 함께 I 소재 J편의점으로 가 술과 안주를 구입하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 몰래 콘돔 2박스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5:30경 위 숙소로 다시 이동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약 30분 가량 피해자들과 둘러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만취하여 잠이 드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피해자들과 돌아가며 성관계를 맺을 것을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B은 같은 날 06:00경 잠이 들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피해자 G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두 번째로 피고인 C은 나체 상태인 피해자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발로 차이는 바람에 간음을 단념하였으며, 세 번째로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콘돔을 성기에 씌운 뒤 위와 같이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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