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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나5365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아래 제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1호증(대출신청서, 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고 한다

) 중 피고 명의 부분에 관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거항변이 포함된 주장을 하나, 아래 제3의 가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증거항변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4. 10. 3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그랜저 승용차 1대를 약정기간은 48개월, 월 사용료는 845,350원, 지연손해금율은 연 24%로 각 약정하여 시설대여(리스)하되,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될 경우에는 B은 연체된 사용료 이외에 중도해지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 약정(이하 ‘이 사건 시설대여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시설대여 약정이 체결될 당시 B의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피고가 직접 날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툴 뿐, 위 문서에 현출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은 다투지 아니한다. .

다. B은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시설대여 약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6. 12. 원고에게 위 승용차를 반납함으로써 이 사건 시설대여 약정은 중도해지 되었는데, 이에 따라 B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2015. 7. 13. 기준으로 중도해지수수료 및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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