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누3207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선고 2019구합59714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1. 1.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13,834,7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표 아래 6행 및 14쪽 3행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0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제32조 제1항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수급자들에게 제공한 주 · 야간보호의 급여비용까지도 산정하지 않도록 하여 모두 환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을 상실하여 위헌이거나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비용을 보전하여 주는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장기요양보험은 공적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민에게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보험료를 기초로 재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금액을 공단에 지원·부담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의하여 유발되는 노인장기요양문제에 대응하여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은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6헌마719 결정 취지 참조). 특히 수급자의 숙박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주 · 야간보호시설에서 병약한 노인들이 숙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주 · 야간보호시설에서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등의 탈법적 운영을 하는 것을 방지할 강한 공익적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658 판결 취지 참조).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위와 같은 탈법적 운영을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고시 제32조 제1항에서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실제 수급자들에게 제공한 주 · 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제재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판단되므로, 급여비용 산정고시 제32조 제1항이 수단의 적합성을 상실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문 11쪽 밑에서 2행 내지 1행의 "원고가 이 사건 숙박시설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숙박시설 관리 여부와는 무관하다."를 "또한 이 사건 숙박시설은 모두 원고의 동생인 O, 원고의 친아들인 AL의 명의로 임차하거나 원고의 전처인 AB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2쪽 밑에서 5행의 "면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이 사건 고시 제30조 제4항, 제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급자들이 가정형편상 자신들의 집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고시 제30조 제4항 단서에 정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급자들을 24시간 이상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태환
판사 강문경
판사 진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