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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7나518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채권자 1차 2011. 5. 3. C 85,000,000 2016. 4. 29. 광주은행 2차 2011. 5. 3. D 306,000,000 2019. 4. 29. 광주은행 원고는 B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이후 B가 2014년 12월경부터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연체하여 2015. 2.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5. 3. 20. 광주은행에 합계 226,112,588원(= 1차 신용보증관련 71,552,660원 2차 신용보증관련 154,559,92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2478호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0. 1. ‘B는 원고에게 226,809,953원 및 그 중 원금 226,112,588원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B의 처분행위 B는 2014. 8.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탁자를 자신의 친언니인 피고, 수익자를 자신의 자녀인 E, F으로 각 정하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27.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B가 보유하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적극재산 - 광양시 G 공장용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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