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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2.12 2019가합62
징계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11. 6.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지역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권익 옹호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C지회 소속 회원으로 2013.경부터 C지회의 감사직을 수행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3. 개최된 C지회의 정기총회에서, C지회가 D 업체로부터 10만 원의 기부금을 지급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29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290만 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감사보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7.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적 이사 21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한 이사들 전원의 찬성 하에 원고가 위 정기총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허위감사보고를 함으로써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회원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하기로 결의하였고, 2015. 12. 24. 원고에게 원고가 정기총회에서 한 행위는 피고 정관 제8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본회 임직원의 회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회원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으니 2016. 1. 31.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8. 위 징계결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2. 12. 개최한 정기이사회에서 재적이사 중 19명이 참석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논의한 후, 참석한 이사들 전원의 찬성으로 위 징계결의를 확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 징계결의가 부당하다며 회원자격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 13.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원자격정지 5년 징계결의는 징계사유를 결여하고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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