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9 2020가합72143
종중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11. 1.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 결의는 무효 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씨 12 세손 D을 공동선 조로 하는 후 손들 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 종중의 회장을 지낸 종원이다.

나. 피고는 2009. 11. 1. 종중 회장 E 및 각 지파 대표 6명이 참석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종중 회장으로 재임 중 종중재산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선거권, 피 선거권, 종중 회의 참석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징계 결의( 이하 ‘ 이 사건 징계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9. 11. 10.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징계 결의가 부결되어 이미 무효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종중 규약( 갑 제 1호 증) 은 상벌 심의 결의를 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 종중 규약 제 19조 제 5 항) 하고 있을 뿐 별도로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 을 제 1호 증) 의 기재에 따르면 2019. 11. 10.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E은 ‘ 종중의 살림살이를 더욱더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체 징계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모든 종인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하였고, 다수 의견은 ‘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하고, 이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를 하자고 동의 ’를 한 것일 뿐 명시적으로 이 사건 징계 결의를 부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총회 결의로 이 사건 징계 결의가 무효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징계 결의는 원고에 대한 소집 통지, 소 명 기회 부여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선거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