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에 대하여 별지 제2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대차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C 주식회사 소유의 D 전세버스(이하 ‘이 사건 전세버스’라 한다
)에 대하여 별지 제2항 기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아 한다)로 인하여 파손된 E 3,498cc 중형 SUV 2012년형 인피니티 JX35 차량(연료 가솔린, 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차주인 F에게 G 1,999cc 중형 SUV 2019년형 재규어 F-Pace 20d 차량(이하 ‘이 사건 대여차량’이라 한다)을 대여하여 주었다.
3) 이후 피고는 2019. 7. 22. F으로부터 F 이 사건 피해차량 등록 소유자는 F의 아버지인 H이나,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자가 F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원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대여차량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차료 채권’이라 한다
)을 양수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차료 채권의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 사건 전세버스가 2019. 2. 16. 서울 양재IC 부근에서 2차로에 있던 I 차량을 추돌하고 이후 다른 차량들의 뒷부분을 순차적으로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차량의 대여 및 대여비용 1) F은 이 사건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기간인 29일 18시간(29.74일) 동안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여차량 1일 대여비용을 319,000원에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6,797,137원[= {9,487,060(= 319,000원 × 29.74일)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