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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1.28 2017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1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장수군 장수읍 장 천로 163에 있는 할매 순대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 천로 185에 있는 티 스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C 봉고 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cctv 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적어도 0.1% 이상이라고는 볼 수 있다.

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한 시각이라고 진술하는 2017. 8. 25. 13:30 경으로부터 약 103분 경과 한 같은 날 15:13 경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22% 로 나타났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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