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21% 는 피고인이 운전한 때로부터 약 32분이 경과한 시점, 즉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측정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음주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8. 11. 00:15 경 삼척시 E에 있는 FPC 방 앞 도로에서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약 5m 운전하던 중 외부 순찰 중이 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그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시간 내인 같은 날 00:47 피고 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