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빌딩 4층에서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을, 위 건물 5층에서 장기요양기관인 ‘D요양원’을 운영해왔는데, C요양원과 D요양원(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요양원’이라 한다)은 개원 당시부터 입소 정원이 각 9명이었다.
나. 피고는 2014. 8. 19.부터 4일 동안 이 사건 각 요양원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요양원의 입소 정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입소시켰음에도 정원초과 감산 및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을 하지 아니하고, 감산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없는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4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6. 11. 7. 보건복지부령 제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별표2]
2. 다.
1)항에 기하여 C요양원에 대한 영업정지 102일, D요양원에 대한 영업정지 87일의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종전 처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558호로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D요양원의 경우 2014. 1.경에는 입소자 수가 10명으로 입소정원인 9명을 초과하였으나, 2014. 2.경부터 2014. 4.경까지는 입소자 수가 모두 9명으로 입소정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6. 1. 14. 종전 처분 중 D요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누358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