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D'이라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경 급여청구시 동 시설에서 등급외자 E 외 2명을 입소시켜 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입소 현원 산정시 등급외자를 포함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배치인원을 산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의 5%의 금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였다.
또한 2010. 8.경 위 기관의 정원이 9명이었으나 등급외자 F 외 2명을 포함하여 총 10.5명이 입소하였는바, 피고인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정원초과에 대한 수가감산 없이 시설급여비용 수가 100%를 청구하였고, 이와 같이 입소한 경우 입소자 9명에 대하여만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공단부담금의 10%를 감산하여야 하나, 수가감산 없이 시설급여비용 수가 100%를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산규정위반, 정원초과 감산규정위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위반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헙공단을 속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여 5,020,9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알림, 검토결과 및 행정처분계획, 현지조사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 및 행정처분 보고, 사실확인서 등, 월별입소자 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부칙 제6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호(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