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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1558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87일의 B요양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D빌딩 4층에서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을, 위 건물 5층에서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을 운영해왔는데, C요양원과 B요양원(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요양원’이라 한다)은 개원 당시부터 입소 정원이 각 9명이었다.

나. 피고는 2014. 8. 19.부터 4일 동안 이 사건 각 요양원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위 각 요양원의 입소 정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입소시켰음에도 정원초과 감산 및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을 하지 아니하고, 감산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없는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

다. 1)항에 기하여 C요양원에 대한 영업정지 102일, B요양원에 대한 영업정지 87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서에는 처분사유가 ‘정원초과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 없이 청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사실관계 및 영업정지기간의 산출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처분에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2) E은 C요양원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F의 아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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