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경 인천 서구 B 빌라 A 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럭키 월드 (www .luckyworld .net )에 피고인 명의 (ID :C) 로 접속한 뒤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E ”를 압축 파일 (zip) 형식으로 업 로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2. 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18번 제외) 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G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등
1. F, I, D, J, K, L, M, N, O, P, Q, R, S, T, G,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고소장
1. 캡처한 증거 화면, 증거 화면 캡 처자료, 인터넷 화면 캡처
1. 저작권등록증 사본, 저작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저작권법 (2011. 12. 2. 법률 제 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6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4 기 재 각 침해 행위에 대하여),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5 내지 60 기 재 각 침해 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