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등과 부동산 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01. 7. 28.경 J의 계열회사인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 이후 2012년 3월경 주식회사 L를 흡수합병하여 상호가 주식회사 M로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여 2003년경 역시 J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감사로 취임한 후 2012년 8월경까지 위 L에서 근무하면서 2007년경부터 J, K, L,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 등 J 및 그 계열회사의 부동산 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년 하반기경 당시 J의 대표이사이던 O으로부터 ‘J 사원주택 확충 및 K 사옥 신축을 위해 J 그룹 오너들 및 사원주택이 있는 삼성동 일대 부동산을 J 또는 계열회사 명의로 매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B는 J 및 그 계열회사에서 직접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컨설팅 법인을 내세워 매입한다는 점을 이용해 매매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매도인들로부터 매각 컨설팅 용역대금 명목으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아서 자신의 대출금 변제 및 캐나다에 유학 중인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09년 9월경부터 10월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휘문고 사거리 부근 ‘P식당’에서 부동산컨설팅업체인 I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사원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회장님 집 뒤에 원룸이 있으니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서 절반씩 나눠 갖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A이 동의하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