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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4나302513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1,2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합의서(갑 제1호증의 1)에 “C과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 우측에 누군가의 무인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의서를 피고가 작성하였다

거나 피고 이름 우측에 있는 무인이 피고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합의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갑 제1호증의 2 내지 6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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