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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617 (2)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F은 2013. 12. 10.경 서울 구로구 G 건물 지하 1층 약 30평 면적에서 마작테이블 8개 및 마작패, 칩을 갖추고,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손님 안내 등을 하게 하여 마작방을 운영하면서, 위 장소에 마작을 하기 위해 온 D 등으로부터 1인당 5,000원을 받고, 마작테이블과 마작패 등을 제공하여 마작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H, I, J과 함께, 2013. 12. 10. 11:00경부터 14:45경까지 위 F, A이 운영하는 제1항의 마작방에서 마작테이블에 둘러앉아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순번에 따라 마작패를 배분한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승하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승자에게 매회 순위에 따라 1,000원에서 3,000원을 주는 방식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K, L, M와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작’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N, O, P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작’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Q, R, H, S,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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