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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06 2015고단1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2014. 11. 말까지 어린이집 외부 유리벽에 아치 문 형의 공사와 실내 문공사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치 문형의 외부 유리벽 도면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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