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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5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D건물 1층 점포 1028호, 1029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점포의 출입문 설치를 의뢰받아 공사를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30. 06:30경 위 D건물 1층 피고인 A 구분소유의 점포 1028, 1029호에서, 성명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공사도구를 이용해 E주택개발조합 등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위 점포의 외부 유리벽을 떼어내게 하여, E주택개발조합 등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시가 미상의 외부 유리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용 유리벽 훼손 전 사진, 공용 유리벽 훼손 후 사진,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손괴된 유리벽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E주택재개발조합 측과 원만히 화해가 이루어진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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