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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9.22 2015가단12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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