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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8고합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3,318,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348,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홍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위 각 회사에 대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기업과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C 관련 (1) 허위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 3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2,375,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35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11,257,4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116,81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부터 87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2,552,17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D영농조합법인 관련 (1) 허위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6,317,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0부터 207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043,726,8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계산서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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