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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고합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7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소사실의 자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 19.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D E호에서 축산물(돈육)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상호 변경 여부에 상관없이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영업이사 겸, 서울 동대문구 G에서 축산물(돈육)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의 영업이사이며, H은 인천 서구 I에서 축산물(돈육)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F 명의의 허위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 허위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6. 11. 28.경 서울 성동구 K, L호에서 사실은 F이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J에 공급가액 218,955,000원 상당의 돈지육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각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237,737,12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6. 7. 5.경 서울 성동구 K, L호에서 사실은 F이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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