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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16 2013고합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경 통영시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부산교통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8경 통영시 F마을 회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버스요금을 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부모도 없나, 아들도 없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운행 중인 버스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내용 확인, 피해사실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진단서 및 진료차트 첨부)

1. 촉탁서 및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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