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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구합2142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1. 9. 피고로부터 각 “설치장소 영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설비용량 99.2kW , 설치면적 1,980㎡”인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위 각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중 원고 A는 2,792㎡에 대하여, 원고 B는 2,011㎡에 대하여, 원고 C은 1,692㎡에 대하여 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위 각 신청을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2018. 8. 22. 아래와 같은 심의의견으로 ‘재심의’ 의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8. 28. 원고들에게 위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아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신청서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1. 인근 주민에 대한 협의사항 관련자료(사업설명회 자료 및 위치 현황자료 보완) 제출

2. 과수 FTA지원사업 관련부서에 관련법 저촉여부 확인 필요

라. 원고들이 위 보완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자, 피고는 다시 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2018. 9. 19. 아래와 같은 심의의견으로 다시 ‘재심의’ 의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0. 4. 원고들에게 위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아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신청서를 다시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사업지 인근(500m 이내) 주민 협의서류 제출

마. 원고들이 다시 위 보완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자, 피고는 다시 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2018. 10. 24. 아래와 같은 심의의견으로 ‘조건부 가결’을 의결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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